개요
- 인위적이 아닌 자연적 성질에 바탕을 둔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법률 및 규범
- 인위적인 법률과 가치에 대칭되는 것으로 자연히 존재하는 언제, 어디서나 유효한 보편적 불변적 법
- 실정법, 즉 정치적인 공동체나 사회, 국가 등에서 만든 법과는 반대, 또는 비판적인 의미로 쓰임
- 실정법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법의 상태를 비판하며 결국은 상호보완적인 의미를 가짐
- "당연한 정의"나 "자연적 권리(라틴어: ius naturale)"를 다른 것으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같은 뜻으로 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