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항변의 절단


개요

인적 항변의 절단
  • 인적항변의 대항을 받는 어음소지인이 어음을 양도한 경우, 그 어음을 양수한 선의의 어음소지인에 대해 어음채무자가 인적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게 됨

어음채무자가 어음소지인으로부터 어음에 의한 청구를 받은 경우에 어음채무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어음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서 그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어음법 17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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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