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
- 특정인을 외교사절로서 파견한다는 내용의 문서
- 특정인을 외교 사절로 파견하는 취지와 그 사람의 신분을 접수국에 통고하는 문서
- 파견국의 원수나 외무 장관이 특정인을 외교 사절로서 파견한다는 취지를 접수국에 통고하는 문서
- 파견국의 원수나 외무 담당 장관이 접수국에 보내는 것이다.
- 대리공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파견국의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접수국의 외무부장관에, 그 외의 경우에는 파견국의 원수로부터 접수국의 원수에 대하여 보내진다.
- 외교사절은 접수국에 도착시 신임장을 제출하고 신임장이 접수된 때로부터 정식으로 외교사절로서의 직무를 집행할 수 있다.
- 대사 등 외교사절을 파견하기 전에 상대국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아그레망이라고 하며, 보통 "아그레망을 요청한다"고 쓴다.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편집자 Jm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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