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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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업

1 신용정보회사[ | ]

  • 신용정보업을 하는 회사
  • 신용정보업을 할 목적으로 신용정보법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 돈받을 사람이나 회사(채권자)를 대신해 채무자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하거나 채권자를 대행,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주는 회사
  • 신용정보회사는 공개된 자료를 수집해 의뢰인에게 제공

2 신용정보업[ | ]

  • 신용조회업: 신용조회업무 + α
  • 신용조사업: 신용조사업무 + α
  • 채권추심업: 채권추심업무 + α
  • 신용평가업: 신용평가업무 + α

3 같이 보기[ | ]

4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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