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상대위

1 개요[ | ]

Surrogation(독일어), surbroagtion(프랑스어)
物上代位
물상대위
  • 담보의 목적물이 멸실‧훼손되더라도 그것의 교환가치를 대표하는 것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위에 담보물권이 존속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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