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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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lem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svg 법제처
법제처 청사
법제처 청사
설립일 1961년 10월 2일
설립 근거 정부조직법」 제23조제1항[1]
전신 국무원사무처 법제국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직원 수 219명[2]
예산 세출: 361억 7900만 원[3][4]
모토 법제로 뒷받침하는 희망의 새 시대
처장 이강섭
차장 한영수
상급기관 국무총리
웹사이트 대한민국 법제처 - 공식 웹사이트

법제처(法制處,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약칭: MOLEG[5])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의 심사, 총리령안·부령안 및 훈령·예규의 심사,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명에 따른 법령안의 기초, 정부입법의 총괄, 법령 정비의 지원, 법령해석[6],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의 검토·협의 및 자치입법 지원, 국가법령정보의 관리·제공 및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7] 1961년 10월 2일 국무원사무처 법제국을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하고 있다. 처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8]으로, 차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9]으로 보한다.

1 소관 사무[ | ]

  •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의 심사
  • 총리령안·부령안 및 훈령·예규의 심사
  •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명에 따른 법령안의 기초
  • 정부입법의 총괄
  • 법령 정비의 지원
  • 법령해석
  •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의 검토·협의
  • 자치입법 지원
  • 국가법령정보의 관리·제공
  •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

2 연혁[ | ]

  • 1948년 7월 17일: 법제처를 설치.[10]
  • 1955년 2월 17일: 법제처를 폐지하고, 법무부의 외국으로 법제실을 설치.[11]
  • 1960년 7월 1일: 국무원사무처 법제국으로 개편.[12]
  • 1961년 10월 2일: 국무총리 직속 법제처로 개편.[13]

3 조직[ | ]

3.1 소속 자문위원회[ | ]

위원회명 주관부처 설치근거 비고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법제처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7조의2

4 정원[ | ]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 정원에서 1명(학예연구사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충원하여야 한다.[2]

총계 219명
정무직 계 1명
처장 1명
일반직 계 218명
고위공무원단 12명
3급 이하 5급 이상 148명[14]
6급 이하 57명
전문경력관 1명

5 재정[ | ]

총지출 기준 2019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4]

구분 2019년 예산 작년 대비 증감
일반회계 일반행정 361억 7900만 원 +8.78%
합계 361억 7900만 원 +8.78%

6 같이 보기[ | ]

7 각주[ | ]

  1.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법제처를 둔다.
  2. 2.0 2.1 법제처 직제 별표1 및 별표3
  3. 2019년 총지출 기준
  4. 4.0 4.1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출/수출 예산편성현황(총지출, 순계)
  5.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2015년 9월 15일).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2월 5일에 확인함. 
  6.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른 법령해석을 말한다.
  7. 법제처 직제 제2조
  8. 정부조직법 제23조제2항 및 법제처 직제 별표1
  9. 정부조직법 제23조제2항 및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제2조
  10. 법률 제1호
  11. 법률 제354호
  12. 법률 제552호
  13. 법률 제734호
  14. 한시정원 1명 포함.

8 외부 링크[ | ]

틀:대한민국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