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extra-curricular education, private tutoring
과외교습, 과외교육, 과외공부, 과외수업, 과외지도; 과외, 개인교습, 개인과외교습

1 과외 (법률적)[ | ]

  • 과외교습
  • 교습소에서 하는 교육
  • 초중고생 및 검정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1][2]
  • 현직 교사[3]는 할 수 없음

2 과외 (어원적)[ | ]

  • 정규과정 외의 교육
  • 정규적인 수업시간 이외에 이루어지는 학습
(즉, 학교 내에서도 정규과정 외의 교육을 한다면 과외임)

3 과외 (통속적)[ | ]

  • 개인과외교습
  • 입시 위주의 개인[4]교습
  • 대학생의 알바로 인식됨.[5] 과외전문강사도 있음
  • 시장 규모: 2조~10조원
  • 문제점: 학교교육 경시, 가계부담 증가 등

4 같이 보기[ | ]

5 주석[ | ]

  1. 학원법 2조 4항
  2. 학원교육과 개인과외교습이 모두 해당되나, 통속적인 의미로는 주로 개인과외교습만을 가리킴
  3. 학원법 3조.
  4. 또는 소규모
  5. 학부/대학원 재학생(휴학생은 제외)은 신고없이 과외교습을 할 수 있음.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csmSeq=5&ccfNo=2&cciNo=3&cnpClsNo=1

6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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