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점유

1 개요[ | ]

indirect possession
間接占有
간접점유
  • 민법의 전세권, 임대차, 지상권, 사용대차, 질권 등과 같이 일정한 법률관계가 있어 타인에게 물건의 점유만을 이전하였을 때 본래 점유권을 행사하던 자의 점유
  • 예) 상가를 임대차하였을 때, 상가건물의 소유주는 간접점유, 임차인은 직접점유
  • 간접점유자도 점유의 회수, 점유의 보유, 점유의 보전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 또한 원래의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에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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