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총회결의 3314 - 침략의 정의

1 개요[ | ]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3314 (XXIX) (Definition of Aggression)
UN총회결의 3314 - 침략의 정의
침략의 정의에 관한 결의
  • 1974년 12월 14일, 국제연합총회 제29차 총회에서 채택된 침략의 정의에 관한 결의
  • 일국에 의한 타국의 주권, 영토보전 혹은 정치적 독립에 대한, 또는 국제연합헌장과 양립하지 않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무력의 행사 (1조)
  • 주요 구체적 사례를 예시로 열거 (3조)
    • 1. 병력에 의한 타국영역에 대한 침입 혹은 공격, 그 결과로서 발생한 군사점령 또는 무력행사에 의한 타국영역의 합병
    • 2. 병력에 의한 타국영역에 대한 폭격, 기타 무기의 사용
    • 3. 병력에 의한 타국의 항구 또는 연안의 봉쇄
    • 4. 병력에 의한 타국의 육해공군 또는 상선(商船)대 및 항공대에 대한 공격
    • 5. 합의에 기초한 타국 내에 있는 병력의 체류 조건에 반한 사용, 또는 기간을 넘는 체류의 계속
    • 6. 제3국의 침략행위를 위한 자국영역의 사용을 용인(容認)
    • 7. 상기에 상당하는 무력행사를 하는 무장부대, 집단, 비정규군 혹은 용병의 파견, 또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국가의 실질적 관여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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