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권분립

1 개요[ | ]

separation of the five powers
五權分立
오권분립, 오권헌법(五權憲法)
  • 중화민국의 중앙정부기구에 대한 권력분립 체계
  •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의 삼권분립의 장점을 채택하되 결점을 보완하여, 감찰권과 고시권을 독립하는 오권분립의 권력체계
  • 치권(治權)은 5원(행정원, 입법원, 사법원, 감찰원, 고시원)이 행사하고, 정부, 영토 주권, 헌법 개정 등에 해당되는 정권(政權)은 국민대회가 행사함
  • 2005년 6월 7일 입법원의 헌법 수정안 결의에 의해 국민대회는 중앙정부기구에서 제외가 되었음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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