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separation of the five powers
- 五權分立
- 오권분립, 오권헌법(五權憲法)
- 중화민국의 중앙정부기구에 대한 권력분립 체계
-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의 삼권분립의 장점을 채택하되 결점을 보완하여, 감찰권과 고시권을 독립하는 오권분립의 권력체계
- 치권(治權)은 5원(행정원, 입법원, 사법원, 감찰원, 고시원)이 행사하고, 정부, 영토 주권, 헌법 개정 등에 해당되는 정권(政權)은 국민대회가 행사함
- 2005년 6월 7일 입법원의 헌법 수정안 결의에 의해 국민대회는 중앙정부기구에서 제외가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