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인신매매보고서: 대한민국

1 개요

2019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Republic of Korea
2019년도 인신매매보고서: 대한민국
  • 2019-06-20 미국 국무부

2 대한민국: 1 등급

대한민국(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다. 정부는 보고 대상 기간 중에 진지하고 꾸준한 노력을 계속 보여주었다. 따라서 한국은 1 등급을 유지했다. 정부는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및 시설 운영, 성적 인신매매 문제 대처를 위한 공무원 교육, 인신매매 사건 수사를 위한 외국 법 집행기관과의 공조, 성적 인신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부처간 업무조율 등의 노력을 보여주었다. 정부는 최소 기준을 준수하고 있지만, 노동 인신매매 피해자 파악을 위한 공식 지침을 마련하거나 법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노동 인신매매에 중점을 둔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남성, 장애인, 외국인, 청소년 피해자에게는 충분하지 못했으며, 일부 피해자들은 인신매매범의 강요로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해 당국으로부터 처벌받고, 구금되고, 추방당했다.

3 우선 권고사항

성매매로 체포된 개인,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피해자를 사전예방적으로 식별해야 한다. ㆍ인신매매범, 특히 노동 인신매매에 대한 수사, 기소, 유죄판결 노력을 강화하고 유죄가 확정된 인신매매범에게는 장기복역형을 선고해야 한다. ㆍ경찰, 출입국, 노동, 사회복지 관련부처 공무원들이 성매매 및 노동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식별하여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공식 지침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ㆍ인신매매범의 강요로 인해 피해자가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중단해야 한다. ㆍ한국 법률의 인신매매에 대한 정의를 2000 년 유엔에서 채택된 인신매매방지(TIP) 의정서에 제시된 정의에 보다 더 부합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 ㆍ법집행 담당관, 검찰, 사법 공무원,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자들이 인신매매를 국제법상에 정의된 대로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ㆍ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나 정부의 핫라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신매매 관련 인식 제고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ㆍ한국 국적 어선에서 강제노동을 시키는 자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늘려야 한다. ㆍ성적 인신매매 및 노동 인신매매 근절 노력을 총괄하는 정부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ㆍ사전예방적으로 피해자를 식별하기 위해 피해자 본인의 신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착취 가능성이 높은 업종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 ㆍ국내외에서 아동 성적 인신매매 피해자를 유인하는 내국인에 대한 수사 및 기소를 늘려야 한다.

4 사법 처리

정부는 법 집행 노력을 계속했다. 형법 제 31 장의 여러 조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성적 인신매매 및 노동 인신매매를 불법화했으며 인신매매 사범을 15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형량은 충분히 엄격한 수준으로, 성적 인신매매와 관련하여서는 성폭행 등 다른 중범죄에 대해 규정된 형량에 해당한다. 국제법상 인신매매에 관한 정의와는 어긋나게, 형법 제 289 조(인신매매)는 인신매매의 정의를 착취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는 행위로 한정하고 범죄의 필수요소로서 강요, 사기 또는 강압을 행사하는 것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동법 제 288 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와 제 292 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가 제 289 조에서 다루지 않는 인신매매 범죄에 적용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2 조는 아동 성적 인신매매를 피해자의 국가간 이동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잘못 정의했다. 그러나, 동법의 다른 여러 조항이 그러한 이동이 없었던 아동 성적 인신매매 범죄에 적용될 수 있다. 인신매매를 국제법에 부합하도록 정의한 법률이 없다 보니, 동 범죄에 대한 법 집행기관과 검찰 사이에서 이해의 차이가 발생했고, 인신매매 관련 법 집행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신매매를 국제법에 부합하도록 정의한 형법 조항이 없고 정부가 인신매매를 성매매, 약취, 그 외 다른 형태의 성폭력 등의 범죄와 합쳐서 다루는 경우가 빈번하여, 정부가 보고한 수사, 기소, 유죄판결 사건 중 성적 인신매매 및 노동 인신매매 관련 건수가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 2018 년, 정부는 인신매매 관련범죄 372 건 (2017 년 444 건)에 대해 수사를 실시하여 용의자 109 명 (2017 년 101 명)을 기소하고 그 중 75 명 (2017 년 90 명)의 유죄를 확정했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이러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범 가운데 과반수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보고했지만, 비정부기구들은 다수의 인신매매범들이 장기복역형을 선고받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한국 남성들이 외국에서 아동 성매매 관광에 나선다는 보도가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동 성매매 관광객들에 대한 범죄 수사나 기소 사례를 보고하지 않았다. 정부는 경찰 및 검찰을 대상으로 성적 인신매매에 관한 교육을 여러 차례 실시했지만, 예년과 마찬가지로 법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노동 인신매매가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고 일부 공무원들은 동 범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었다.

공무원들은 고용노동부가 노동 인신매매 가능성이 있는 일부 사례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고 동 사건을 법 집행기관에 형사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법 집행기관은 인신매매 방지 전담팀을 두지 않았다. 정부는 성적 인신매매 사건에 대한 수사 및 기소에 있어 외국 법 집행기관과 협력했다. 정부에서는 인신매매 범죄에 연루된 공무원에 대한 수사, 기소, 유죄판결 사례를 전혀 보고하지 않았으나, 비정부기구들은 일부 경찰관들이 아동 성착취에 연루되었으며, 이러한 아동들 중 일부가 성적 인신매매 피해자였을 수도 있다고 보고했다.

5 피해자 보호

정부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노력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식별된 인신매매 피해자 수에 관해 종합적 통계자료를 관리하지 않았고, 정부 지원을 받은 이들이 국제법상 정의된 인신매매 피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보고하지 않았다. 공무원들은 성적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지침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식별하고 이들이 지원 서비스를 받게 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이 식별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정부는 노동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을 위한 공식 지침을 수립하지 않았다. 경찰청은 인신매매 피해자 등 범죄 피해자들을 법 집행기관과의 첫 접촉 시점부터 보호·지원 시스템에 인도하는 단계까지 책임지는 전담팀을 운영했다. 여성가족부는 범죄 피해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수의 시설들을 지원했다. 이 시설들은 상담 서비스, 쉼터, 교육, 재활지원을 통해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데 이용될 수 있었다. 이러한 시설들은 주로 여성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지만, 정부는 상담 및 의료∙법률지원 등 일부 서비스를 남성 피해자들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부기구들은 정부 서비스가 남성, 장애인, 외국인, 청소년 피해자들에게는 제한되어 있었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외국인 범죄피해자들에게 G-1 비자를 발급해주어 최장 1 년간 한국에 체류하고 취업하면서 수사 및 기소에 협조하게 했다. 그러나 정부는 보고기간 동안 G-1 비자를 발급받은 인신매매 피해자 수를 보고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정부는 그러한 보상을 받은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보고하지 않았다.

비정부기구들은 일부 공무원들의 경우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해서 인신매매범의 강요로 일부 피해자들이 저지른 불법행위를 식별하지 못하고 피해자들이 처벌받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부처간 업무조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인신매매범에 대한 수사 종결 후 일부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추방되기도 했다. 또한, 정부는 인신매매범에 대한 수사 도중 일부 외국인 성적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구금했고 수사가 끝난 뒤 이들을 추방했다. 공무원들은—종종 사기성 취업알선을 통해— 자의로 입국했지만 이후 인신매매범들에게 착취당한 일부 외국인 피해자들을 비자 규정 위반으로 처벌했다. 비정부기구들은 아동 성적 인신매매 피해자를 정부 보호시설에서 머물게 하는 정부 정책 때문에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착취당한 근로자들이 정부 핫라인이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연락을 취했을 때, 일부 공무원들이 인신매매의 징후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인지를 확인하거나 피해자들이 지원 서비스를 받게 인계하는 절차를 취하지 않고,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통해 상황을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보고도 있었다. 정부가 정부 시설에 구금된 355,000 명 이상의 불법 체류자에게 인신매매의 징후가 있는지 조사했다고 보고한 바는 없다.

6 예방 노력

정부는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정부는 공영방송 프로그램 및 공익광고 캠페인을 통해 성적 인신매매에 대한 인식 제고 노력을 계속했다. 그러나 노동 인신매매에 관한 인식 제고 노력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 성매매 및 성적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조율하는 일을 맡고 있는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이 보고기간 중 세 차례 회의를 가졌다. 정부는 노동 인신매매 문제의 해결 노력을 조율하기 위한 조치는 취하지 않았고, 모든 인신매매 방지 노력을 총괄하는 전담 정부기관의 부재로 피해자 보호 노력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보고가 있었다. 2018 년 8 월, 정부는 인신매매 방지 노력을 담은 제 3 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상업적 성행위 광고에 이용되는 웹사이트를 폐쇄하고 20 개 재외공관에 인신매매 인식 제고 안내책자를 지속적으로 배포했다. 정부는 잠재적 인신매매 범죄 신고용 핫라인을 운영하지 않았지만, 여성가족부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이이용할 수 있는 핫라인을 13 개국 언어로 운영했고, 해양수산부는 한국 어선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들을 위한 핫라인을 계속 운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정부 핫라인으로 전화를 걸어도 통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정부는 이 핫라인을 통해 접수된 인신매매 관련 전화 건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가 2018 년 현재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3,120 개 사업장을 조사했으나 강제노동 사례를 적발하지는 못했다.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는 어선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는데, 해양수산부는 그 조사가 어선을 소유한 회사에 대해 주로 실시되었고 조사관들이 근로자들과 면담하기 위해 선박에 탑승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보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정부의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따라 취업한 외국인들에게 입국 전후 교육을 실시했으나, 비정부기구들은 인신매매범들이 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을 착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재정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43 곳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통역, 의료치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지자체는 한국 농민들을 대상으로 중개업소를 통한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을 장려하고 금전적 지원을 제공했다고 한다. 이런 여성들이 성적 인신매매 및 가사노역에 내몰릴 가능성이 있었다. 상업적 성행위 수요를 줄일 목적으로 정부는 학교, 정부기관, 공공기관에 성매매 및 인신매매 근절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했으며, 공항, 기차역, 여행사에서 아동 성매매 관광의 불법성을 홍보했다. 정부는 해외 성매매 관광에 참여한 한국인 3 명(2017 년 11 명)에 대해 여권발급을 중단했다. 그러나 정부는 강제노동에 대한 수요를 줄이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

7 인신매매 개요

지난 5 년간 보고된 바와 같이, 인신매매범들은 한국 내에서 내국인과 외국인 피해자들을 착취하는 한편, 한국에서 해외로 나간 피해자들도 착취하고 있다. 또한 인신매매범들은 한국 여성과 아동을 국내외에서 성적 인신매매로 착취하고 있다. 일부 한국 여성들은 관광, 취업, 유학 비자로 기착국에 입국하여 안마시술소, 살롱, 주점, 식당이나 인터넷 성매매업체를 통해 성적 인신매매로 착취당하고 있다. 인신매매범들은 유흥업소 업주들이나 악덕 사채업자들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다. 인신매매범들은 또한 신체 장애나 지적 장애를 가진 한국 남성들에게 염전이나 축사 등에서 강제노동을 시켰다.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러시아, 태국, 베트남, 기타 아시아 국가 및 중동, 남미 출신의 남성 및 여성들이 한국 내에서 강제노동과 성적 인신매매를 당하기도 하였다. 호텔·유흥(E6-2) 비자로 입국한 일부 외국인 여성들—주로 중국,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출신—은 항구나 미군부대 근처 유흥업소에서 성적 인신매매를 당한다. 외국인 노동자,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베트남 출신 노동자는 수천 달러의 채무를 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로 인해 강제노동에 취약한 처지로 전락할 수 있다. 상당수가 정부의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통해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 약 40 만 명은 어업, 농업, 축산업, 요식업, 제조업 부문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일부는 강제노동에 준하는여건에서 일하고 있다. 인신매매범들은 한국인들이 등록, 운영하는 어선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착취하고 있다. 한국은 피지를 비롯한 그 밖의 다른 태평양 항구로 출항하는 원양어선에서 강제노동을 강요 받는 동남아시아 선원들이 거쳐가는 경유국이다. 정부나 선주협회의 소관 밖에서 운항되는 소형 어선에 탑승한 외국인 선원들은 강제노동 등의 착취에 취약하다. 국제 결혼 중개 업소를 통해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빌미로 한국에 입국한 캄보디아, 중국, 필리핀, 태국, 베트남 출신의 외국인 여성들 중 일부는 입국 후 인신매매범들에 의해 성적 인신매매나 강제 노동을 당한다. 캄보디아, 중국, 몽골, 필리핀, 베트남 등지에서 아동 성관광에 나서는 한국 남성들도 있다.

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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