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유신

1 개념[ | ]

October Yusin, October Restoration
十月維新
10월 유신
  • 1972년 10월, 대통령 박정희가 장기집권을 목적으로 단행한 초헌법적 비상조치
  • 박정희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해산, 정치활동 금지, 헌정중단의 조치를 한 일
  • 박정희 대통령이 위헌적 계엄과 국회해산 및 헌법정지 등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한 것
  • 박정희 대통령이 남북북단의 현실과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명분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일
  • 제3공화국 헌법 파괴하는 유신헌법 제정

 

2 과정[ | ]

  • 1961년 5·16 쿠데타 이후 1963년 대통령에 당선된 박정희는 1967년 대통령에 재선됨
  • 1970년대 초 세계적으로 냉전체제는 완화되는 분위기지만 세계 경제는 불황으로 국내 경기도 침체되는 시기임
  •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하고 국회를 해산한 후 정당 및 정치활동의 중지 등 헌법의 일부 기능을 정지시키고,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함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고, 포고를 통하여 정치활동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절 금지하고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은 사전검열을 받도록 하며, 대학들을 휴교시킴
  • 10월 27일, 비상국무회의에서 유신헌법안 의결·공고
  • 11월 21일, 위헌적 절차에 의한 국민투표( 투표율 91.9%, 찬성 91.5% )로 유신헌법안 확정
  • 12월 27일, 유신헌법 공포

3 유신 헌법[ | ]

  • 표면적으로는 평화통일, 민주주의, 경제평등 실현의 내용
  • 실제 목적은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정치를 위한 개헌
    • 국회를 해산 할 수 있는 국회 해산권
    • 재판하는 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 법관 임명권
    • 사법적 판단없이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긴급 조치권
    • 국회의원 1/3임명권
    • 국민의 직접선거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간접선거로 변경
    • 대통령의 중임제한을 없애고 임기를 6년으로 변경
  • 전반적으로 독재체제와 장기집권의 발판

4 같이 보기[ | ]

5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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