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1 개요[ | ]

suspension of business, a shutdown, temporary shutdown, be closed, close temporarily
휴업
  • (일반) 사업이나 영업 따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한동안 쉼
  • 사업이나 영업, 작업 따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하루 또는 한동안 쉼
  • (법률) 근로자에게 노무제공의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측의 사정으로 그 이행이 거부된 경우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로 인하여 근로자로부터 근로제공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
사용자 측의 귀책사유로 조업을 할 수 없거나 사용자 측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조업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측이 내릴 수 있는 조치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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