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1 개요[ | ]

휴게시간
  • 근로시간 도중 자유시간
  • 근로시간 8시간 이하이면 1시간 이상, 4시간이면 30분 이상 주어야 함.[1]
  • 10분, 20분 등으로 세분화하면 안됨. (피로회복, 식사 등 휴게 본래의 취지에 어긋남)[2][3]
  • 흔히 9 to 6에서 점심시간 1시간이 여기에 해당됨.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1. 근로기준법 제54조 1항 -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2. http://nodong.or.kr/406374
  3. 근로기준법 제54조 2항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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