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에너지 가격구조

환경친화적 에너지가격구조 조정 및 기업의 대응책

1 # 서론[ | ]

오늘날 에너지는 경제활동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가 된 지 오래다. 생산 및 소비 등 경제활동의 모든 분야에 걸쳐 에너지는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물가안정, 산업의 안정적인 생산활동, 수출품의 가격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오래전부터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확보 및 저에너지가격정책에 주력해 온 것이다. 한편 석유, 석탄, 가스 등 화석연료를 사용할 경우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등 인체에 유해할 뿐만 아니라 물적피해를 유발하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다. 비록 대기오염물질의 대부분이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해 배출된다고 할지라도 에너지가 광범위하게 대규모로 사용되기 이전에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았다. 인간 및 자연 자체의 능력으로 인하여 대기오염물질이 정화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에너지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지구 자정능력 이상으로 배출되고 더구나 배출된 오염물질이 누적됨에 따라, 대기오염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2 # 대기오염, 막대한 피해비용 초래해[ |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의하면 이와 같은 5대 오염물질의 배출로 인한 국가 전체의 피해비용이 1999년 기준으로 약 45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오염물질별로 연간 배출량과 단위당 사회적 피해비용을 곱하여 사회적 피해비용을 구한 다음 이를 5개 오염물질별로 합산하여 산출된 것이다. 연간 초래된 사회적 총 피해비용 45조 5,330억 원은 1999년 기준으로 볼 때 경상GNP의 약 9.6%, 인구 1인당으로는 약 97만 원에 해당한다. 오염물질별로 보면 미세먼지가 연간 배출량은 가장 작음에도 불구하고 초래되는 연간 사회적 피해비용은 약 12조 원으로 가장 많다. 이는 미세먼지의 단위당 피해비용이 다른 오염물질에 비해 3배 정도 더 높기 때문이다.

즉, 동일한 양이 배출된다고 할지라도 인적 및 물적 피해를 초래하는 위해도는 미세먼지가 다른 오염물질에 비해 3배 정도 더 높기 때문이다. 피해비용으로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질환 등 인체피해뿐만 아니라 노동생산성 및 농어업 생산성 감소, 구조물 부식 등 물적피해 비용이 총체적으로 고려되었다. 다만 여기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의 사회적 피해비용은 고려되지 않았다. 지구온난화는 국지적 대기오염의 문제라기 보다는 전지구적 기후변화 문제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기오염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막대한 피해비용이 초래됨에도 불구하고 시장에는 국가를 제외한 아무도 이러한 피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업이나 개별 소비자는 자신이 직접 부담하는 비용만을 고려하여 에너지소비 수준을 결정할 뿐, 에너지소비로 인해 타인이 입는 피해비용은 고려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매연 등 배기가스가 배출되어 주변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만, 우리는 그러한 피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그 결과 에너지는 사회적 적정수준 이상으로 소비되고 대기오염물질은 사회적 적정수준(또는 대기용량) 이상으로 배출되어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비용은 누적되어 간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피해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피해비용을 오염자에게 부담시키는, 즉 오염자부담원칙을 지키는 사회적 제도가 필요해진다. 세계적으로 볼 때 대기부문에 있어 오염자부담원칙 적용의 가장 뚜렷한 흐름의 하나는 소위 ‘환경세 혁명(Green Tax Reform)’이다. 이의 주요 내용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 바, 첫째는 에너지소비로 인해 초래되는 대기오염의 사회적 피해비용을 환경세로 부과하는 대신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하자는 것이다. 둘째는 에너지부문에 과도하게 지원되고 있는 각종 보조금을 철폐하자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흐름이 가시화될 경우 에너지가격은 전반적으로 인상될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부하가 높은 에너지(예: 중유, 경유)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인상되고 청정한 에너지(예: 가스)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인하되는 가격구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오염물질 배출량(톤) 배출량당 피해비용(원/kg) 사회적 피해비용(10억원)
미세먼지 439,815 26,837 11,803
아황산가스 951,183 9,233 8,782
질소산화물 1,135,503 8,220 9,334
일산화탄소 1,036,045 6,832 7,078
탄화수소 1,075,088 7,940 8,536
3,562,546 45,533

[대기오염의 사회적 피해비용(1999)]

3 # 에너지 가격 구조 환경친화적으로 개편해야[ | ]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을 마냥 외면하고 기존처럼 저에너지가격정책을 고집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환경(대기)규제가 무역규제로 바로 연계되는 세계적인 추세속에서, 수출지향적인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가 세계적인 흐름을 도외시할 경우 수출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도 대기오염 및 에너지가격구조 왜곡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00년도에 2006년까지 에너지가격구조를 점진적으로 개편하는 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편안이 기존 보다는 진일보한 면은 있지만, 에너지가격 구조를 환경친화적으로 개편하기에는 매우 미흡하다는 것이 환경론자들의 주장이다. 현재 환경부의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기획단에서 검토되고 있는 바와 같이 초래하는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의 정도에 따라 모든 에너지에 부과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물론 이처럼 부과금을 부과할 경우 물가가 인상되고 에너지비용 부담이 커져 단기적으로는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위축될 수 있다. 그러나 산업보호 및 국제경쟁력 제고라는 명목하에 언제까지 일반국민에게 대기오염의 피해를 감수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내적으로는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대기규제 강화에 대한 요구는 커질 것이다. 외적으로는 기후변화협약 시대가 도래하고 환경규제와 무역규제의 연계추세가 더 뚜렷해질수록 에너지효율 증대 및 대기보전 기술 향상이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될 것이다. 위기는 잘만 극복될 경우 기회가 될 수 있다. 에너지소비에 대해 소위 환경세를 부과할 경우 에너지비용 부담은 증가하지만, 에너지절약투자에 대한 수익 역시 증가한다. 투자수익은 에너지절약액으로 실현되는 바, 절약액은 에너지가격이 인상될수록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너지절약투자는 지금보다 저 활성화될 수 있다. 산업구조도 장기적으로는 저에너지형으로 전환될 수 있다. 에너지다소비업종의 경우 갈수록 에너지비용 부담이 커지고 대기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은 환경산업으로의 진출이다. 소득이 증가하여 삶의 질 추구 성향이 강해질수록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은 증대된다. 이를 위해 환경규제를 강화하거나 환경세를 부과하게 될 경우 환경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증대된다. 환경산업이 21세기 유망성장업종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더구나 중국은 환경산업이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나라이다.

따라서 자본력과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중장기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환경산업에 진출하여 환경기술 개발에 꾸준히 투자할 경우, 내수시장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에도 상당히 유리할 수 있다.

4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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