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의 6조

1 개요[ | ]

獻議
헌의 6조
  • 1898년 독립협회에서 대한제국 정부에 제출한 결의문
  • 독립협회는 재판의 공개화와 재판결과의 공개, 투명성을 요구하였다. 이 규정이 받아들여져 의금부에서 비공개로 심문하던 것이 공개 재판화 되고, 기자들을 통해 보도하게 되었다.

2 내용[ | ]

  • 1.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리와 백성들이 마음을 함께하고 힘을 합쳐 전제 황권을 굳건히 한다.
  • 2. 광산, 철도, 석탄, 산림 및 차관, 차병은 정부가 외국인과 조약을 맺는 것이니, 만약 각 부의 대신들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하여 서명하고 날인한 것이 아니면 시행할 수 없다.
  • 3. 전국의 재정은 어떤 세금이든지 막론하고 모두 다 탁지부에서 관할하고, 다른 부와 부 및 사적인 회사에서 간섭할 수 없으며, 예산과 결산을 사람들에게 공포한다.
  • 4. 이제부터 중대한 범죄에 관계되는 것은 특별히 공판을 진행하되 피고에게 철저히 설명해서 마침내 피고가 자복한 후에 형을 시행한다.
  • 5. 칙임관은 대황제 폐하가 정부에 자문해서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임명한다.
  • 6.규정을 실지로 시행한다.

3 같이 보기[ | ]

4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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