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
- 일반행정사
- 일반행정사
1 행정사[ | ]
- 목적: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 국민의 권리구제
- 국민의 권리의무, 사실조사 및 행정업무와 관련된 국민편의를 도모하는 전문자격사
- 일반행정사 + 기술행정사 + 외국어번역행정사
구분 | 시험과목 | |
---|---|---|
1차 |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 개론 (지방자치행정 포함) | |
2차 | 공통 | 민법(계약),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
일반행정사 | 행정사실무법 | |
기술행정사 | 해사실무법 | |
외국어번역행정사 | 해당외국어 |
2 일반행정사[ | ]
- 업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나 주민의 권리·의무 사실에 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제출대행
3 기술행정사[ | ]
- 업무: 해운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련된 업무
4 외국어번역행정사[ | ]
- 전문 외국어 번역사
- 업무: 행정기관 업무 서류 번역, 번역확인 증명서 발행
- 개인사무소 개설해야 함(행정사업 신고)
5 같이 보기[ | ]
6 참고[ | ]
편집자 Jmnote f Jmnote Jmnote bot Kipont
로그인하시면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