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
- 핵확산금지조약가입국의 관련시설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가 벌이는 사찰활동
- 국제 원자력 기구(IAEA)에서, 핵 확산 금지 조약 가입국 가운데 핵무기 개발 의혹이 있는 국가의 관련 시설에 대하여 국제법에 따라 벌이는 사찰 활동
- 임시사찰 특정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의 기본협정인 핵안전헙정에 가입할 경우, 가입국은 현 핵 시설과 핵물질 보유현황을 구체적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보고할 조약상의 의무를 갖는다.
- IAEA는 가입국의 보고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보고내용과 실제 핵물질 및 시설보유현황이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 IAEA는 NPT 가입국의 핵현황에 대해 의심이 있을 경우 신고사실 이 외의 시설에 대해 사찰을 실시할 조약상 권한을 갖고 있다.
2 사찰의 종류[ | ]
종류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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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사찰 | 신고 사실의 대조 확인작업을 위해 실시하는 사찰 |
통상사찰 | 핵물질 및 시설의 변동사항과 보고내용의 일치여부에 대한 정기검증 제도. 임시사찰을 통해 조약가입국의 핵물질 및 시설의 신고내용과 조사결과가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IAEA 는 이를 가입국의 핵물질 현황으로 간주, 감시카메라 등 감시검측 장비를 정기적으로 확인 하고 실제 현장조사를 통해 변동상황을 추적하게 된다. |
특별사찰 | 임시사찰이나 통상사찰을 통해 IAEA가 특정국에 미신고 핵물질이나 시설이 존재한다는 의심이 가거나 핵현황에 이상이 있다는 심증을 가질경우 '긴급하고 필요하다'는 판단을 전제로 별도로 실시하는 사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