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
- 핵연료물질면허
- 핵연료물질면허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시행하는 핵연료물질취급자 면허시험에 합격하면 면허증을 발급
2 같이 보기[ | ]
- 핵연료물질취급면허(감독자)
- 핵연료물질취급면허(취급자)
- 핵연료물질의 화학적 성질 및 물리적 성질
- 핵연료물질의 취급기술
- 방사선 측정 및 방사선장해 방지에 관한 기술
- 원자력 관계 법령
- 핵연료물질의 화학적ㆍ물리적 성질에 대한 기초지식
- 핵연료물질의 취급기술에 관한 기초지식
- 방사선측정 및 방사선장해 방어에 관한 기초지식
3 참고[ | ]
편집자 Kip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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