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르소나 논 그라타

1 개요[ | ]

persona non grata
페르소나 논 그라타
  • 라틴어 "환영할 수 없는 인물"
  • 외교용어로 기피인물이라는 뜻
  • 국가가 받아들이기를 기피하는 외교사절
  • 외교사절을 받아들이는 국가가 받아들이기를 기피하는 사람
  •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가 수교국에서 파견된 특정 외교관의 전력 또는 정상적인 외교활동을 벗어난 행위를 문제삼아 '비우호적 인물'또는 '기피인물'로 선언하는 것
  • 대사나 공사 등의 외교사절이 어떤 이유로 접수국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이유를 밝히지 않고 'Persona non grata'라고 선언할 수 있다.
  • 이 통고를 받았을 경우 파견국은 해당 직원을 소환·해임해야 되며, 이를 거부하거나 이 의무를 이행치 않았을 경우 접수국은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협약에 따라 외교사절로 인정치 않아도 된다.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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