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세

1 개요[ | ]

a traveling tax, transit duty, a toll
通行, 交通稅
통행세, 교통세
  • 기차, 택시, 버스, 항공기 등의 교통 기관을 이용하는 승객에게 운임, 요금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로 부과하는 세금
  • (과거 한국) 예전에, 기차ㆍ택시ㆍ버스ㆍ기선ㆍ항공기ㆍ케이블카ㆍ전차 따위의 요금이나 운임에 대하여 부과하던 세금
운수업자를 통하여 받는 간접세
1977년에 ‘부가 가치세법’의 시행에 따라 폐지되었음
  • (비유) 거래 과정에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 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둬 이들 회사에 중간 수수료를 주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행위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문서 댓글 ({{ doc_comments.length }})
{{ comment.name }} {{ comment.created | sns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