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1 개요[ | ]

impeachment
탄핵
  • 대통령·국무 위원·법관 등 고위공무원을 국회에서 소추하여 해임하거나 처벌하는 일, 그 제도
  • 대통령, 행정부 고급공무원(국무총리 등), 법관 등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국회의 소추·심판에 의해[1], 이를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1. 또는 국회의 소추에 의한 다른 국가기관의 심판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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