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외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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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

extraterritoriality
치외법권
  • 다른 나라 안에 있으면서 그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는 국제법상의 권리
  • 일반적으로 외교적 협상의 결과에 따른, 해당지역 법의 관할권에서 면제되는 상태
  • 외국인이 현재 체재하고 있는 국가의 권력작용,특히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을 수 있는 자격 또는 권리
  • 외국 원수, 외교 사절 등이 체재하고 있는 국가의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고 본국법의 적용을 받는 권리
  • 어떤 주권국의 영토 내에 있으나 재판이나 경찰 개입 등 법적 강제 조치로부터 면제되는 지역 혹은 권리
  • 외국인이 자신이 체류하고 있는 국가의 국내법 적용을 면제받고 자기 국가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 외국인이 외국령에 거주하면서 자신이 상주하고 있는 국가의 영토주권에 따라 시행되는 법률과 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될 권리
  • 외국의 대사관이나 군사기지, 유엔의 사무소와 같은 물리적 공간에 적용될 수 있음
  •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인정되는 사례: 외국 국가수반 소지품, 외교관 소지품, 외국 영해에 있는 선박
  • 특별히 국가간의 협정이 없으면 일반인은 방문중인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함
  • 국제기구 직원이나 외교관 등에 한해서 일정 범위의 치외법권이 허용되기도 했음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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