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催告)

(최고 催告에서 넘어옴)
  다른 뜻에 대해서는 최고(最高)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다른 뜻에 대해서는 최고(最古)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다른 뜻에 대해서는 최고(催告)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1 개요[ | ]

최고
  • "재촉하는 뜻을 알림"
  • 타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
  •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의사의 통지
  •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를 냄
  • 상대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를 하는 일
  •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 이행을 요구한 채권자의 의사 통지로, 소멸 시효 중단 사유의 하나
  • 채무자가 최고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지체의 효과, 시효중단의 효과, 계약해제권의 발생의 효과가 생김

2 종류[ | ]

  • 의무자에게 의무이행을 최고하는 경우
    •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독촉함으로써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우게 하는 최고
    • 권리가 시효로 인해 소멸되는 것을 막기 위한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최고
    • 채무불이행 시 계약해제권을 발생시키기 위한 최고
  • 권리자에게 권리의 행사 또는 신고를 최고하는 경우
    • 행위무능력자의 행위에 대한 추인의 최고
    • 법인의 청산절차에서 청산인이 하는 채권신고의 최고
    •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의 최고
    • 선택채권에서 선택권행사의 최고
    • 해제권행사에 관하여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계약해제권의 행사여부에 대한 최고
    • 매매의 일방예약에 있어서 예약완결권행사에 대한 최고

3 같이 보기[ | ]

4 참고[ | ]

문서 댓글 ({{ doc_comments.length }})
{{ comment.name }} {{ comment.created | sns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