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1 개요[ | ]

disbursement
替當
체당금
  • 남의 일을 대신하여 맡은 대가로 주는 돈
  • 남이 할 일을 대신 맡아 하고 그 대가로 받는 돈
  • 도산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급여를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급여
  •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고용노동부)가 대신 지급해 주는 임금
  • 임금채권보장제에 의해 근로자가 기업 도산 등을 이유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한 한도 내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해주는 돈
  • 회사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3년분의 퇴직금
  • 임금채권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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