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의 자유

1 개요[ | ]

freedom of assembly
集會自由
집회의 자유
  • 인권으로서의 자유권의 일종
  • 어느 특정한 의제에 찬성하는 집단이 정부 등의 제한을 받지 않고 특정한 장소에 모이는 자유
  • 일반적으로, 넓은 의미에서는 표현의 자유의 일종으로 이해되고 보호됨

2 규정 및 판례[ | ]

  •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집회와 결사의 자유"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음
  •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집회의 자유는 법률에 의하여만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반려행위는 법률의 근거없이 청구인들의 집해외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헌법재판소 판례 2008.5.29. 2007헌마712)

3 같이 보기[ | ]

4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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