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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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

직무유기죄
  •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거부하거나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함(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형법 제122조

2 판례[ | ]

  • 직무유기죄는 부진정부작위범으로서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作爲義務)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성립(대판 82도3065)
  • 태만·분망·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하게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대판 97도675)

3 벌칙[ | ]

  • 형법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형법 122조)
  • 국가보안법 :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인 줄 알면서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1조)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범죄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특수직무유기죄로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5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곧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수사하지 않거나 범인을 알면서 체포하지 않거나 수사상의 정보를 누설하여 범인의 도주를 용이하게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9조 1항)
  • 군형법 : 직무유기죄는 적전(敵前)인 경우에는 사형, 전시·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 그밖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24조)

4 같이 보기[ | ]

5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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