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면직

1 개요[ | ]

職權免職
직권면직
  • 임용권자의 일방적 의사와 직권에 의해 행해지는 면직행위
  • 공무원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국가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공무원을 그 직위나 직무에서 물러나게 하는 일
  • 공무원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었을 때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용권자의 일방적인 의사와 직권으로 공무원신분을 박탈하여 공직으로부터 배제하는 면직행위(국가공무원법 제70조)

2 적용가능 예시[ | ]

  •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 직무 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해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
  • 휴직 사유 소멸 후 복귀하지 않을 때
  •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改悛)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

3 같이 보기[ | ]

4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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