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지적공부

  다른 뜻에 대해서는 지적(指摘)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1 개요[ | ]

cadaster, cadastre, cadastral survey, cadastral map
地籍, 地籍公簿
지적, 지적공부
  • 토지의 위치, 형태, 면적, 용도, 소유관계를 고시하는 제도
  • 국토의 전반에 걸쳐 일정한 사항을 국가[1]가 등록하여 이를 국가[2]에 비치하는 기록
  • 지표면에서나 공간 또는 지하를 막론하고 재정적 가치가 있는 모든 부동산 물건을 계속 유지·관리하기 위한 국가의 토지행정
  • (지적공부) 지적측량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3]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 토지와 관련한 물리적 현황과 법적 권리 관계 등을 등록·공시
  • 목적: (공적 측면) 국토의 효율적 관리, (사적 측면) 일필지 단위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호, 재산의 가치 제고
(초기) 과세 수단으로서 출발
토지소유권·부동산 시장 촉진
가격 정보, 필지 관계 정보를 기록하고 보관·제공·운영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1. 또는 국가의 위임을 받은 기관
  2. 또는 국가가 지정하는 기관
  3.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것 포함
문서 댓글 ({{ doc_comments.length }})
{{ comment.name }} {{ comment.created | sns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