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1 개요[ | ]

regional development tax
地域資源施設稅
지역자원시설세
  •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
  • 양수발전용수를 제외한 발전용수 · 지하수(용천수를 포함) · 지하자원 · 컨테이너 · 원자력발전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목적세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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