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타

1 개요[ | ]

知識産業센타
지식산업센터
  • 다층형(3층 이상) 집합건축물로서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
  •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다

2 관련 근거[ |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6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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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 | ]

  • ①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 ②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 ③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금융 · 보험업 시설,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등의 시설

4 같이 보기[ | ]

5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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