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번
개요
- 地番
- 지번
-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1]
- 모든 토지는 지적법에 따라 필지마다 지번 등을 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야 함[2]
- 소관청이 지번설정지구별로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설정함[3]
- 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지번을 경정(更定)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번지역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이 정할 수 있음[4]
같이 보기
참고
- 법률용어사전, 이병태, 2011. 1. 15., 법문북스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
- ↑ 제3조 1항
- ↑ 제4조 1항, 시행령 제3조 1항
- ↑ 제4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