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

1 개요[ | ]

security company
證券會社, 證券去來會社, 證券社
증권회사, 증권거래회사, 증권사
  • 증권업을 주업무로 하는 회사[1]
  • 유가증권의 매매·중개·인수 등을 하는 기업
  • 증권시장과 투자자 사이에서 증권을 매매시키는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
  • 유가 증권의 인수, 매매 및 지방 공공 단체에 대한 금융 따위의 일을 하는 회사
  • 증권거래법에 근거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고 증권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유가증권을 발행하거나 사고파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
  • 주업무: 기업의 증권발행 지원[2], 투자자의 증권매매 지원[3], 증권사 고유 자본금으로 매매
  • 기획 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증권 거래소에 등록을 마쳐 설립된다.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1. 증권거래법에 의해 증권업을 영위하는 자 (증권거래법 2조)
  2. 기업이 증권을 발행하는 주목적은 '자금조달'
  3. 투자자로부터 위탁받아 증권을 사거나 팔아주고 수수료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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