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요 2 같이 보기 3 참고 개요 reappointment, reelection 重任 중임 특히 대통령의 재임과 관련하여 한 사람이 거듭 입후보하여 선출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도록 하며(헌법 제70조),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도록 하였다(헌법 제128조 2항) 같이 보기 재임 입후보 헌법 제70조 참고 틀: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657721&cid=42131&categoryId=42131 다음백과 "중임" 네이버사전 "중임" 네이버백과 "중임" 나무위키 "중임" 리브레 위키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