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임


개요

reappointment, reelection
重任
중임
  • 특히 대통령의 재임과 관련하여 한 사람이 거듭 입후보하여 선출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도록 하며(헌법 제70조),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도록 하였다(헌법 제128조 2항)

같이 보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