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생략등기

1 개요[ | ]

中間省略登記
중간생략등기
  • 중간 취득자가 있는 부동산물권의 이전등기를 최초 양도인에서 최종 취득자에게 바로 하는 일, 그 등기
  • 부동산물권이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중간 취득자에게, 중간 취득자로부터 최종 취득자에게 이전되어야 할 경우에 그 중간 취득자에의 등기를 생략하고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최종 취득자에게 하는 등기
  • 예) 갑→을→병으로 가옥이 전전(轉轉) 매매된 경우에 병이 갑으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으로 등기하고, 중간의 을의 등기를 생략하는 경우
  • 물권의 공시제도로서의 등기는 진실한 권리변동의 과정을 정확히 충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엄격히 관철하면, 중간생략등기는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중간생략등기인 줄 모른 채 전전 매매된 후에 그것이 무효가 된다면 거래의 안전을 해하게 되며, 중간생략등기라도 현재의 등기자는 진실한 권리자임에는 틀림없는 것이므로 판례는 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중간생략등기의 유효를 인정하였음
  • 그러나 등기소는 중간생략등기인 것이 서류상 명백한 때에는 등기신청서를 수리하지 아니함
중간생략등기를 하는 이유는 양도소득세·상속세·취득세·등록세 등을 면탈하려는 데 있으며, 부동산 투기로 전전 매매되는 경우에 많이 행하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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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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