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정식절차에 따라 주주가 모인 회합(會合)
- 주주가 모여서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필요기관
- 주주에 의하여 구성되는 주식회사 최고의 의사 결정 기관
- 회사가 대내적으로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회사최고의 기관
- 주식회사 및 주식 합자 회사의 주주들이 모여 회사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기관
- 주주전원에 의하여 구성되고 회사의 기본조직과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필요적 기관
- 각 주주는 하나의 주식에 대하여 하나의 의결권을 지닌다.
- 형식상으로는 주식회사의 최고기관이며, 그 결의는 이사회를 구속하는 것이나, 총회가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한정된다(3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