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뜻에 대해서는 조정(adjustment)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 다른 뜻에 대해서는 조정(rowing)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 다른 뜻에 대해서는 조정(scaling)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 다른 뜻에 대해서는 조정(朝廷)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 다른 뜻에 대해서는 조정(措定)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1 개요[ | ]
- 분쟁 당사자 사이에 제3자가 중개하여 화해에 이르도록 함
- 분쟁 당사자 사이에 제3자가 중개하여 화해에 이르도록 하는 제도
- 대립되는 둘 사이의 분쟁을 중간에서 조절하여 타협할 수 있도록 화해시킴
-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당사자 사이에 끼어들어 쌍방의 양보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화해시키는 일
- 둘 이상의 적대적인 파벌이 의견일치를 볼 수 없거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 의견조정을 할 수 없을 때 요구되는 의사결정기제
-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제3자(조정위원)의 권고에 의하여 양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의 합의로서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 해결
-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타협을 이끌어내고, 문제의 성격을 이해하게 하며, 건강치 못한 관계를 청산하도록 도움
- 노동 쟁의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 노동 위원회에서 선출한 조정 위원이 노사 쌍방의 의견을 듣고 조정안을 작성, 제시하여 쟁의가 해결되도록 노력하는 일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편집자 Jmnote bot Jmnote Gkscns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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