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1 개요[ | ]

調停離婚
조정이혼
  • 가사소송법은 재판이혼에 관하여 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를 채용하므로(가사소송법 제2조 1항 나류사건 4호), 재판이혼의 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50조)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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