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제

1 개요[ | ]

井田制, 井田法
정전제, 정전법
  • 중국 하(夏) · 은(殷) · 주(周)의 제도
  • 토지의 한 구역을 ‘정(井)’자로 9등분하여 8호의 농가가 각각 한 구역씩 경작하고, 가운데 있는 한 구역은 8호가 공동으로 경작하여 그 수확물을 국가에 조세로 바치는 토지제도

2 조선[ | ]

  • 정약용이 토지제도 개혁안으로 주장
  •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사전(私田) 8결과 국가가 소유한 공전 1결의 형식을 취하여 제도를 운용하자.
  • 조선은 산이 많아 토지를 정자로 만들기 어려워므로 토지 기준이 아닌 인력 기준으로 하자.
  • 가족의 경작 노동력 수준에 따라 토지를 지급하자.
상공업자나 사족들은 농업에 종사할 수 없으므로 경작권을 주지 말자.
  • 가족 중에서 가용인력(20세 이상 60세 이하)이 5인 이상이면 1결, 4인 이하이면 1/4결 할당
  • 한계점: 지주(토지 소유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없음

3 같이 보기[ | ]

4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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