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되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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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

right to disconnect
접속 차단 권리, 연결되지 않을 권리
  • 업무시간 외에 업무와 관련된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
  • 업무시간이 아닐 때, 업무 이메일, 메시지에 대응하지 않을 권리
  • 비근무시간에 업무상 이메일이나 전화, 메시지 등에 응답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
  • 근무시간 외에 직장에서 오는 이메일이나 전화, 메시지 등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
  • 목적: 노동자의 여가시간 보장과 사생활 보호
  • 2016년 2월 프랑스, 노동개혁 법안에 포함되어 통과, 2017년 최초 시행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시간 외 받은 이메일에 응답하지 않을 권리가 보장됨
  • 2016년 6월 대한민국, 신경민 의원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발의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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