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보조자

1 개요[ | ]

Besitzdiener(독일어), Besitzorgan(독일어)
占有補助者
점유보조자
  • 가사상·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민법 제195조)
  • 예) 타인의 상점에 고용되어 있는 점원은 점유보조자, 주인은 점유자
  • 점유자의 수족이 되어 물건을 소지하는데 불과하므로 그 자신이 점유자가 되지는 못함
  • 점유자와는 관계는 채권·채무관계가 아니라 상하지배관계에 놓임
  • 점유권이 없으므로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다만 현재의 사실상 지배를 침해하는데 대하여는 자력구제권이 허용됨(민법 제209조)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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