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1 개요[ | ]

convertible bond, convertible note, convertible debt, convertible debenture
轉換社債
전환사채
  •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 "주식으로의 전환권이 인정되는 사채"
  • "채권 +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옵션)"
  • 사채와 주식의 중간형태를 취한 채권
  • 일정한 조건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
  • 사채로서 발행되었지만 일정기간 경과 뒤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
  •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채권 보유자의 청구가 있을 때 미리 결정된 조건대로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이 있는 사채
  • 전환 전에는 사채로서의 확정이자를 받을 수 있고 전환 후에는 주식으로서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음
  • 일반 채권과 똑같이 만기일이 정해져 있고 그때까지는 정기적으로 이자가 지급되는 채권이기도 함
  • 처음 기업이 이를 발행할 땐 보통의 회사채와 똑같지만 일정한 기간이 지나 주식전환권이 발동하면 투자자가 원할 때 채권을 주식으로 바꿔 주가상승에 따른 차익을 볼 수 있는 구조
  • 일단 주식전환권을 행사하면 그 다음부터는 채권이 아닌 일반 주식으로 변한다는 점에서 전환사채는 주식과 채권의 회색지대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음
  • 투자자는 사채의 확실성과 주식의 투기성을 비교하여 선택 가능
  • 발행회사는 전환에 의한 사채상환의 효과를 누림
이자비용의 감소에 의한 자금조달상 편의
  • 발생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결정하나 정관의 규정에 의해 주주총회가 결정할 수도 있음
  • 1843년, 뉴욕의 이리 철도회사(Erie Railroad co.)가 처음으로 발행함

2 직접 표시해야 하는 내용 예시[ | ]

  •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
  • 전환의 조건
  • 전환으로 인해 발행할 주식의 내용
  •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 주식의 양도에 관해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 같이 보기[ | ]

4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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