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뜻에 대해서는 전세(專貰)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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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
-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관계
-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관계
- 부동산임대차와 유사한 대한민국의 특이한 부동산물권제도
-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맡기고 그 부동산을 일정 기간 동안 빌려 쓰는 일
- 다른 사람의 집이나 방을 빌려 쓸 때 일정한 돈을 맡겼다가, 내놓을 때 다시 찾아가는 것
- 보증금을 맡기고 남의 집에 임차한 뒤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주택임대차 유형
- 부동산의 소유주에게 일정한 돈을 맡기고 집이나 방을 빌려 쓰다가, 내놓을 때 그 돈의 전액을 돌려받는 제도
- 부동산의 소유자가 일정금액을 받고 상대방에게 부동산을 사용, 수익케 한 후 기간이 만료되면 일정금액을 반환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
- 부동산임대차와 금전의 이자 있는 소비대차가 결합한 혼합계약
- 전세권자는 일정기간동안 부동산을 사용할 권리를 얻음
-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의 이자수입을 얻음
- 한국 특유의 제도
- 외국에는 거의 없고 주로 한국에서만 성행
- 전세를 받고 빌려 주는 방 → 전세방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편집자 Jm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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