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

1 개요[ | ]

Electronic Communication Fundamental Law
電氣通信基本法
전기통신기본법
  • 전기통신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기통신을 효율적으로 관리
  •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동법 제1조)
  • 1983년에 처음으로 제정됨
  • 1991년 전부개정된 전기통신기본법의 골격이 유지된 채 현재에 이르고 있음
  • 현행 전기통신기본법은 2008년 3월 21일 법률 제8974호로 일부개정된 것임
  • 전기통신기본법은 총 7장(章), 53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음
  • 전기통신기본법외 그 시행령과 특별법인 전기통신사업법 등이 있음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전기통신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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