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뉴스클리핑/철지난재테크

1 # 직장인 사이버 헤드헌터 도전해볼만[ | ]

자료원: 이노넷 2003.7.7

외국계 기업에서 영업이사를 지냈던 50대 김모씨. 20년 이상 정보통신 분야 영업을 했던 김씨는 최근 고급인력을 기업에 소개하는 ‘헤드헌터’ 일을 시작했다. 영업을 하면서 축적한 광범위한 기업 정보와 인력 네트워크가 그의 자산이었다. 업계 평균을 훌?/span>?뛰어넘는 나이에도 일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건 ‘사이버 헤드헌터’라는 새로운 방식의 인력소개 시스템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인터내셔널아웃소싱이 지난 6월 말 서비스를 시작한 전문·고급인력 취업사이트 ‘HR Top’(www.hrtop.com)은 소수 인력을 대상으로 아주 ‘은밀하게’ 이뤄지는 기존의 헤드헌팅을 사이버 공간에 접목시킨 것이 특징이다. 김씨처럼 특정 분야의 고급인력과 그런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면 ‘HR Top’ 회원으로 등록, 헤드헌터로 활동할 수 있다. 또 사이버 헤드헌터는 회사 데이터베이스에 담겨 있는 인물과 기업 정보를 활용, 취업 알선 활동을 할 수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작은 헤드헌트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사장제’ 개념으로, 수입은 회사측과 나눠 갖는다.

회사측은 정보의 유출을 막고, 신뢰가 바탕이 된 책임있고 고급화된 헤드헌팅을 위해 ‘필터링(Filtering·여과)’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즉, 사이버 헤드헌터가 되겠다는 사람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선발하고, 기업과 구직 희망자에 대해서도 등록 과정에서 다양한 정보와 허위·과장 여부 등을 조사해 철저한 검증을 한다는 것이다. 또, 단순한 중개 역할에서 탈피, 온라인에 등록해 놓은 구직자의 이력서 등을 분석해 부족한 점을 보완·개발할 수 있도록 조언과 상담 역할도 한다.

이종규 이사는 “헤드헌팅에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지만, 특정 분야의 경력을 바탕으로 인맥과 정보를 가진 사람은 더 유리하다”고 말했다.

2 # 내달 마감 종합소득세 Q&A[ | ]

제공처: 중앙일보 | 제공일: 2003/04/01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해마다 연말정산 신고서만 써내면 회사에서 알아서 세금 문제를 해결해준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들 혹은 직장인이라도 월급 이외의 소득을 올리는 경우라면 해마다 5월 말까지 스스로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은행에 세금 납부까지 마쳐야 한다. 지금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던 사람 중에서도 지난해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했거나, 상가를 사서 임대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장을 다니며 강연 또는 저술 활동을 통해 부수입을 올린 사람 등은 새롭게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겐 다음달 중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 안내문을 보내주고, 인터넷(www.nts.go.kr)에서 신고서식과 작성방법 등을 제공한다. 그러나 여전히 어렵게만 느껴지는 사람이라면 수수료를 내고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끝내야만 높은 가산세를 물지 않는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생소한 초보자들을 위해 궁금한 내용들을 미리 문답식으로 풀어본다.

◆문1=근로소득자인데 퇴직 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아파트 한 채를 사서 월세를 놓고 있다. 월세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

답=상가나 오피스텔을 구입해 임대한다면 예외없이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아파트 등 주거용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엔
▶기준시가 6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도시에 주택을 세 채 이상 보유
▶도시에 주택을 두 채 이상 갖고있는데 두 채 모두 단독주택은 건평 35평, 아파트는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경우
▶농어촌 지역에 고가주택 한 채와 도시에 두 채의 주택이나 앞의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한 채 보유
▶농어촌 지역에 고가주택 두 채와 도시에 주택 한 채를 가진 경우에 한해서만 소득세를 물린다.

따라서 단독주택 한 채를 가진 사람이 2층, 3층을 월세로 내주거나 45평 아파트에 살면서 32평짜리 아파트를 사서 임대한 경우 등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얘기다.

◆문2=직장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기업체 등에 가서 강연을 한다. 강사료는 그때그때 세금을 원천징수한 뒤 받았는 데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

답=강사료.원고료.인세.상금.위약금.배상금 등을 세법에선 기타 소득이라고 한다. 한해 동안 올린 기타 소득 중 필요한 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예컨대 강연료로 1천만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75%를 경비로 뺀 뒤 2백50만원만 소득으로 잡는다. 이같이 기타 소득이 3백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만으로 끝내는 분리과세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소득과 합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든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원천징수세율은 20%이고, 종합소득세율은 소득에 따라 9~36%이므로 자신의 다른 소득액이 얼마인지 따져본 뒤 유리한 쪽을 택하면 된다. 예컨대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을 합쳐 과세표준이 4천만원을 넘어가면 27%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기타 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받는 것이 낫지만, 과세표준이 4천만원 이하이면 18%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종합과세가 유리하다.

◆문3=직장인인데 지난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때 잘 몰라서 서류를 제때 못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데 맞나.

답=연말정산시 빠뜨린 서류를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내면 해당되는 세금을 8월에 환급해준다.
▶소득이 없는 장인.장모에게 생활비를 대주고 있는데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않은 경우
▶경로우대공제를 받지않은 경우
▶공제대상 보험료와 의료비가 있는데 빠뜨린 경우
▶백화점 신용카드는 공제가 안되는 줄 알고 서류를 안낸 경우 등이 자주 나타나는 사례다.

◆문4=가게를 시작했는데 소득이 얼마 안된다. 꼭 번거롭게 신고해야 되나.

답=연간 소득액이 각종 공제액을 합친 금액보다 적으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사업소득자도 근로소득자처럼 각종 공제혜택이 있다. 우선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한 사람당 1백만원씩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장애인이나 65세 이상(경로우대자)은 50만원씩 추가공제도 된다. 이밖에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60만원씩 표준공제를 받는다. 따라서 만일 배우자와 두 명의 자녀를 둔 사업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공제 합계액인 4백60만원(인적 공제액 4백만원+표준공제액 60만원)보다 적으면 신고를 안해도 된다.

또 내야 할 세금 액수가 1백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엔 국세청이 알아서 신고서를 작성해 회신용 봉투와 함께 우편으로 보내주므로 내용을 확인한 뒤 부치기만 하면 신고가 끝난다. <문의=국세청 소득세과 (02)397-1732~5>

3 # SOHO 대출 51조 돌파[ | ]

출처: 중앙일보


한국은행이 25일 '시중은행의 소호대출 현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현재 소호대출 잔액은 모두 51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말(34조6천억원)에 비해 48.2%, 16조6천억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중은행의 전체 대출금(3백21조원) 가운데 16% 정도를 차지하는 것이다.

은행들은 소호대출에 대해 별도의 분류 기준없이 자금용도에 따라 기업 또는 가계대출에 포함시키고 있다. 10월 말 소호대출 잔액은 기업대출 39조원(76.1%), 가계대출 12조3천억원(23.9%)으로 나뉘어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22.8%) 보다 비제조업(77.2%)에 편중돼 있다. 비제조업 중에서는 도소매업(20%).부동산업(18.6%).음식숙박업(14.3%).건설업(3.9%) 등의 순이었다. 한국은행 은행국의 최종호 과장은 "대기업들이 은행돈 쓰기를 꺼리고 가계대출도 급팽창해 한계에 이르자 은행들이 새로운 자산운용 돌파구로 소호 대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경쟁이 지나치다보니 엄격한 신용평가가 이뤄지지 못해 부실화 가능성에 노출되고 소비성.향락 업종 등으로 돈이 흐르는 문제점도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민.신한.하나.조흥은행 등이 소기업 대출 전담조직을 두고 소호 전용으로 새로 만든 대출상품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또 은행들은 소호사업자의 경우 재무제표 등 신용상태를 파악할 객관적 평가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적인 신용평가 모형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국민은행의 경우 복식부기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계형 소호 신용평가모형'을 지난 11월 개발해 소호 대출에 활용하고 있다. 소호는 '사무실의 소형화가정의 사무실화'를 표방하는 고효율.저비용 사업구조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 1990년대 초부터 각광받기 시작했다. 선진국에선 컴퓨터나 인터넷 등 첨단 통신기기를 활용한 재택근무형 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지만, 국내에선 무늬만 소호인 개인사업자가 많고 여기에 은행대출이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

4 # 단기투자상품과 선택요령[ | ]

출처: 엑스퍼트


성경의 달란트에서도 주인이 준 5달란트를 불린 종은 칭찬을 받았지만 1달란트를 그대로 땅에 파묻은 뒤 다시 주인에게 돌려준 종은 쫓겨났듯이 돈이라는 것은 자꾸 굴려서 불려나가야 경제의 흐름도 같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마련이다. 칼빈주의자(Calvinist)의 아들인 벤자민 프랭클린의 자서전에 나타난 미국 자본주의의 정신을 보면 돈은 돈을 낳고 그 새끼가 또 새끼를 친다고 되어 있다. 돈은 원래 번식력과 결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5씰링을 굴리면 6씰링이 되며, 또한 점점 더 번식하여 7씰링 3펜스가 되고 이리하여 결국 100파운드까지도 된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운용을 통해 나오는 금액도 많아지기 때문에 점점 이익증대의 속도는 빨라진다고 한다.

◇은행권에도 다양한 단기 상품이= 이러한 돈의 원리를 깨달은 투자자라면 단기간이라도 돈을 굴리고자 할 때 수익성이 높은 상품을 찾고자 노력할 것이다. 최근 30일이상만 경과하면 4%가 넘는 클린 머니마켓펀드(MMF)가 인기가 높다. 펀드자체가 신용등급이 높은 채권에 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단기성 상품으로는 안정적이면서도 수익이 높은 상품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기존에는 투신사의 대표상품이었으나 지금은 은행권에서도 다양한 MMF를 취급하고 있어 이제는 누구나 단기자금을 운용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투자자산이 마음에 들면 가입하는 맞춤신탁= 또한 투자 자산종류를 확정 시켜서 자금을 운용하는 맞춤신탁도 90일 이상의 자금이라면 적합하다. 자산의 종류와 신용등급, 예상 배당률이 고시되고 자산에 대한 재무정보와 한국신용정보나 한국신용평가의 평정의견을 본 뒤 투자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펀드에 비해서 투명하다. 시장금리 변동과 상관없이 가입과 동시에 배당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며 또한 정기예금보다 1% 정도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펀드모집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고 항상 판매되는 상품이 아닌 점 등은 단점이다.

◇상품보다는 자기 자금에 맞는 펀드를 골라야= 향후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다거나 혹은 주식시장의 추이를 바라보고 투자적기를 고르기 위해 잠시 쉬는 동안에 투자하기 위한 상품이라면 MMF나 맞춤신탁이 적합하다. 하지만 안정적인 성향으로 원금손실을 고려하지 않는 투자자라면 일시적인 단기 상품보다는 장기적인 채권형 펀드나 부동산 투자신탁, 세금우대를 활용한 정기예금 등이 적합하다. 무조건 남들이 좋다고 혹은 유행하는 상품이라고 가입하기 보다는 자신의 자금과 기간에 맞는 상품을 골라서 투자를 해야 적절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MMF가 30일정도의 단기 자금으로 4.4%의 수익이 난다고 할 경우 같은 30일 짜리 정기예금에 비해서는 이자율이 약 0.5% 이상 높지만 1년을 투자할 경우에는 4.4%보다 훨씬 높은 5%정도의 수익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세금우대 효과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면 장기투자로 선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투자성향도 중요한 선택의 요소= 투자성향은 음식의 선호도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채소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생선이나 해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다. 이렇게 각각 자신이 선호하는 음식은 어떻게 조리해서 먹으면 가장 맛있는지, 어느 음식점이 가장 잘 하는지 알고 있다. 반면 생선을 평소에 즐겨하고 좋아하는데 갑자기 육류를 먹고자 하면 어디가 잘하는지 어떻게 먹어야 맛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안정성을 선호하고 그런 상품들에 주로 투자하는 성향의 투자자가 갑자기 고수익을 올리고자 공격적인 상품에 투자한다면 언제 펀드를 가입해야 하는지, 언제 환매를 하는 것이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펀드를 고르는 것도 펀드를 고를 때 중요한 선택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