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거

1 개요[ | ]

再選擧
재선거
  • 공직선거에서 당선되었는데 임기 만료 전에 선거 자체에 무효사유가 발생해 당선이 무효가 된 경우에 치르는 선거
  • 공직선거가 당선인의 선거법 위반 등으로 공정하게 치뤄지지 않았을 경우 당선을 무효화시키고 다시 선거를 치르는 것

2 무효사유[ | ]

  • 당선인이 없을 경우
  • 선거 소송이 무효로 된 경우
  • 당선 무효확정 판결이 내려진 경우
  •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사퇴했을 경우

3 같이 보기[ | ]

4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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