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 개요[ | ]

misfortune and the safety supervision basic law
災難 安全管理 基本法 (災難安全法) (災難管理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안전법) (재난관리법)
  •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그 밖에 재난 및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의 재난 및 안전 관리 체제를 확립하여 각종 재난에서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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