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요 2 같이 보기 3 참고 개요 receiving stolen property 贓物罪 장물죄 장물을 취득 · 양여 · 운반 · 보관 또는 이들 행위를 알선하는 죄(형법 제362조)를 총칭하는 것이다 장물이란 재산죄(財産罪) 중의 영득죄(領得罪)(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죄)에 의하여 불법으로 영득된 재물로서, 피해자가 법률상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는 재물, 즉 도둑맞은 시계나 편취된 보석을 말한다. 따라서 영득죄가 아닌 도박에 의하여 취득한 금품은 장물이 아니다 같이 보기 장물 재산죄 영득죄 도박 고의범 참고 위키백과 "장물죄" 위키낱말사전 "장물죄" 다음사전 "장물죄" 다음백과 "장물죄" 네이버사전 "장물죄" 네이버백과 "장물죄" 틀: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654790&cid=42131&categoryId=4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