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지역

1 개요[ | ]

自然環境保全地域
자연환경보전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 도시 계획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국토 교통부 장관이 용도에 따라 지정한 지역의 하나

2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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