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법

1 개요[ | ]

natural law, the law of nature, lex naturalis(라틴어)
자연법
  • 인위적이 아닌 자연적 성질에 바탕을 둔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법률 및 규범
  • 인위적인 법률과 가치에 대칭되는 것으로 자연히 존재하는 언제, 어디서나 유효한 보편적 불변적 법
  • 실정법, 즉 정치적인 공동체나 사회, 국가 등에서 만든 법과는 반대, 또는 비판적인 의미로 쓰임
  • 실정법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법의 상태를 비판하며 결국은 상호보완적인 의미를 가짐
  • "당연한 정의"나 "자연적 권리(라틴어: ius naturale)"를 다른 것으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같은 뜻으로 쓰임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편집자 Kipont John Jeong J Jmnote
  • 공유 자전거
    [솔직 체험기]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킥고잉', 편하긴 한데 좀 위험하다 http://www.dailypop.kr/news/articleView.html?idxno=37172 Pinkcrimson
  • 자연
    메이지기의 번역어 성립과 한국 수용 -nature가 자연(自然)으로 번역되기까지- = 明治期の飜譯語の成立と展開 -[自然]を中心に- 최경옥 ( Kyung Ok Choi ), (日語日文學硏究, Vol.67 No.1, [2008])[KCI등재] Pinkcrimson